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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2023-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작성일
2023.04.11
작성자
박유진
게시글 내용

[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]


1.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

 가. 수강철회 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
 나. 수강철회 절차

  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철회신청)에서 

  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 다. 유의사항

  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

    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  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  3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 

    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라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
  1)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
  2) 교수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현황→수강내역조회(교수)에서 확인

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

 가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3. 4. 27.(목) 09:00 ~ 5. 1.(월) 23:59
    ※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 

      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.

 나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    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성적→[학부]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)에서 

    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
 다. 신청대상자
    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 

    ※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3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

 라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    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 

    대학원 교과목 중 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

 마. 결과 반영
    2023. 5. 9.(화) 15:00부터

    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적→학생정보→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
첨부
[붙임1-1] 2023-1 수강철회 안내문.hwp [붙임2-1] 2023-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.hwp